대구광역시 청소년어울림마당 소개

청소년어울림마당이란?

청소년어울림마당

‘어울림마당’은 순우리말로, 청소년이 활동을 통하여 상호 소통하는 장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으며,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,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무대공연 및 경연과 전시, 체험 등 다양한 부스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소년문화체험의 장으로,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증진을 도모하는 상설 공간입니다.

1993년부터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·도, 110개 시·군·구에서 운영중이며,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, 신청하고 참여하는 청소년 주도의 사업입니다.

추진근거

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(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,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․시행하여야 한다.

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1조(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.